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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노사 통상임금 소송, 법원 조정안 마련해 통보
현대중노사 통상임금 소송, 법원 조정안 마련해 통보
  • 조선산업팀
  • 승인 2023.0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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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조정안이 법원에서 제시된 가운데,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3일 오후 5시 30분 변호인단이 대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변호인단의 설명회를 듣고 결정안 수용여부는 이루 대의원대회 공고를 통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미지급된 통상임금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10년에 걸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으며 진행된 사건이다.

부산고법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13년 1월 이후의 경우 매년 해당 연도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또한, 원고들 이외에도 현재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들과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현대중공업에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원고들과 동일한 미지급 임금 등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돈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현대중공업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고려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확인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조정안에 대해 조정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결정 전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2009년 12월에서 2011년 1월까지 기간상여 및 연간상여 700%와 2011년 2월 이후 기간상여 및 연간상여, 그리고 명절상여 포함 800% 대상이다. 단, 기간상여 및 연간상여가 이미 반영된 기간에 대해서는 명절상여 100%만 포한된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직원수가 1만2000여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퇴직자인 셈이다.

이 기사는 지급해야 할 총액이 최소 6000억원을 넘는다고 전했다. 1심에서 사측이 산정한 금액이 6295억원이었으며, 최종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법원 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통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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