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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가상한제 도입국가 석유 수출 금지"
러시아 "유가상한제 도입국가 석유 수출 금지"
  • 해운산업팀
  • 승인 2023.01.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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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2월부터 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가에는 석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 및 기업 등에 대해 석유,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일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석유는 2월 
1일부터 수출 금지되며, 석유 제품은 정부 결정에 의해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 계약시 가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푸틴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으로, 러시아의 공급량 감소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해당 대통령령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푸틴 대통령이 금지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7월 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지난 12월 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 거래 체결 시에만 해상 운송 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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