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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근해어선 신조 지원사업자 공모 실시
노후 연근해어선 신조 지원사업자 공모 실시
  • 수산산업팀
  • 승인 2023.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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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60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5척의 어선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다.<지원조건 : 변동 또는 고정금리 2%(어업인)~3%(법인),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다만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협은행에 대출한도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청절차) ①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사업자→수협)②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 등 구비서류 제출(사업자→지자체) ③ 사업자 선정 및 통보(해수부→지자체→사업자)④ 수협은행에 대출 필요서류 문의(사업자→수협)⑤ 대출 필요서류 구비 후 대출 신청(사업자→수협)>

사업자 선정은 어선의 선령, 표준어선 건조 여부, TAC 참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특히, 표준어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복지 기준이 강화된 표준어선으로 건조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업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의 세부 요건은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2월경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공고기간은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줄어들고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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