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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장상황 반영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장상황 반영
  • 조선산업팀
  • 승인 2023.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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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선임가공업, 조선업, 해양플랜트업 등 조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임가공업에서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기재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선업종에 대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현재 50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조선임가공업의 경우, 노무비 총액과 함께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의 비중이 높은 조선 관련 업종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금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업, 해양플랜트업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노무비 총액만 기재하고 있다.

공통사항으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하도급법 제12조 제3항), 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로 추가된 사항(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등 최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상생협력법 등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 또는 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조항이 미비한 것을 감안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대금지급보증도 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해 별도로 합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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