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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연료유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연료유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12.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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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고연료사업자 (주)거림 해양수산부 등에 행정지도 촉구
불법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육상의 저유 차량으로 옮겨싣는 모습(제공 해양경찰청)
불법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육상의 저유 차량으로 옮겨싣는 모습(제공 해양경찰청)

 

외항선에서 배출되는 선박연료유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운산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고연료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림(대표이사 지문규)은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외항선사를 대리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이 입항계를 제출할 때 제도권의 중고연료사업자와 중고연료매매계약서를 첨부해 항만공사에 접수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외항선에서 배출되고 있는 용도가 폐기된 선박연료유는 전량이 불법으로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중고연료'로 새로운 상품인 용도 폐기된 선박연료유가 이처럼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운법 규정에 따르면, 외항선사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등록을 해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해운대리점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거림은 건의서에서 무자료로 중고연료를 거래하고 있는 유통망에 외항선사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해양경찰, 세관당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불법으로 거래한 해운대리점 등을 적발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해운대리점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행정지도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불법을 근절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불법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공무원)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 부처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한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외항선사와 해운대리점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조하는 것은 사정당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거래에 대해 처벌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음지에서 불법과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중고연료'를 양지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항선사와 해운대리점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합법적으로 중고연료가 통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도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림은 관세당국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에 나서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무자료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중고연료'는 연간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상들은 이를 '뒷물'이라고도 부른다.

수십여 년에 걸쳐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어 불법 유통망을 근절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정부 차원의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법령의 미비 등으로 정부 부처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수차례 거론된 바 있다. 불법적인 유통으로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무자료거래로 인해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혈세도 줄줄 새고 있다. 불법적인 거래이기에 범법자도 양산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고연료사업자가 나선다면, 탈세목적의 ‘뒷물’이라는 명칭의 무자료 석유제품이 소멸되면서 막대한 세수 확보는 물론이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거림은 “석유제품 최종소비자인 외항선에서 배출되는 '중고연료'가 새로운 상품으로 유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가 행정지도로 외항선사의 사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에 외항선이 제도권의 중고연료사업자와 중고연료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그 계약서를 입항계와 함께 항만공사에 접수하도록 권고하며 제도가 바로서도록 조언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선박 연료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과정(제공 한국석유관리원)
선박 연료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과정(제공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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