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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쓰레기 처리‧관리 4개년 대책 마련
경남도, 해양쓰레기 처리‧관리 4개년 대책 마련
  • 해양환경팀
  • 승인 2022.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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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해양쓰레기 저감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총 12개 과제로 ▲수거가 어려운 바다 밑바닥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개 과제 ▲기존 행정 주도의 관리에서 민간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5개 과제 ▲제도개선 2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 실행에 6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 마련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 해소 

해양폐기물은 연간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침적․유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침적폐기물 수거는 양식장과 주변해역 위주로 소규모로 수거․처리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전 해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침적폐기물 2만여 톤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모두 치워내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해변의 쓰레기 청소 전담인력인 ‘해양환경지킴이’를 도내 유인도서 77개소에 435명을 배치하여 주 1회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연간 18억원, 2026년까지 7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상에 방치된 폐뗏목의 수거․처리(400대, 6억원)와 항․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되어 해양 유입 가능성이 많은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 설치(15개소, 30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 

해역이용자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해양환경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도내 해양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하며, 내년 동부권역 1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서부권역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교육센터’는 어업인․연안주민․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며, 개소 당 연간 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2026년까지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일정 구간의 해변을 입양하여 정화활동과 해양환경보호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반려해변’을 2023년부터 연간 10개소씩 연차적으로 확산하여 2026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매월 셋째 주에 어업인․ 환경단체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바다정화 활동을 하는 ‘범도민 바다 자율정화 주간’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양식업 및 어선어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뗏목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폐뗏목이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경상남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뗏목 등록제도 또는 신고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곤란하므로,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 생태계 및 자원 보호, 수산 먹거리 위생안전, 관광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도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도 주관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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