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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윤미향 의원의 선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선원노련 "윤미향 의원의 선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1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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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계가 윤미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 2건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선원노련)은 26일 '윤미향 의원의 선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윤미향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선원법의 규정을 받는 우리 선원들이 겪는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그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선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체불임금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선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해당 선원 명의의 지정된 임금채권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체불임금에 관한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금채권에 관한 선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면서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의 수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의 수급을 위한 근로자 명의의 별도의 전용 수급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체불임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서, "이에 현행법의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과 동시에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개설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퇴직한 선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이어 23에도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기에는 "선원의 근로관계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과,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성명서에서 "우리 선원들은 그간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사이의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선원들의 노동법이라 하는 선원법만은 이러한 조항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의 범위에‘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나, 선원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체불임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도 선원법에는 빠져 있어 우리 선원들은 늘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은 "윤미향 의원이 열악한 처우와 법의 소외를 받아온 선원들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관계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면서, "또한, 체불임금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을 포함하고, 선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해당 선원 명의의 지정된 임금채권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체불임금에 관한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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