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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선박 시운전 연료는 세금 환급 대상이다"
"수출용 선박 시운전 연료는 세금 환급 대상이다"
  • 조선산업팀
  • 승인 2022.12.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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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선박을 시운전할 때 사용하는 선박연료가 세금 환급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산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에서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하는 선박 연료를 2013년과 2014년 공급하며, 교통세 등의 명목으로 443억여원을 납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세액이 과다하다며 경정청구를 선청했다.

하지만, 서산세무서에서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선박 연료는 원자재에 해당되며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세무서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은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대해 서산세무서가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통세법 등에 수출 물품의 원재료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면서,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선박 연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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