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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279억 투자"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279억 투자"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1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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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12월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수요면적 산정과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위원장:해수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7000㎡)하여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와 협업하여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아울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 1종 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연구‧벤처 등 기타 공공시설 설치 가능2종 항만배후단지 : 주거시설,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 설치 가능

◆ 최첨단·친환경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만배후단지에도 스마트와 친환경의 요소를 도입한다. 먼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하여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 후 타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하여 실증하기로 했다.

◆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한편,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2022.11.9)’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하여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지연되었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5년간 출자자 지분 변경 금지 → (개선) 업종, 형태, 경영 유지 시 예외적으로 허용

해수부는 규제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1천㎡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279억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486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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