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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내년 2월까지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목포해수청, 내년 2월까지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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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겨울철을 맞아 선박에서 난방기, 개인 전열기 등의 사용 증가로 인한 선내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렸다.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서남해역에서 최근 5년간 화재ㆍ폭발사고, 인명사고 등 약 14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해 항만·부두시설, 표지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고여객선,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포해수청 김왕식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겨울철 선내 화기 사용 증가로 화재·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명 사고와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평상 시 예방 점검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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