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6 17:10 (화)
연안해운업계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하라"
연안해운업계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하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12.01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안해운 대표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조합'은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적 운송거부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운조합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에 더하여 러-우 사태와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적체가 심화되는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화물연대의 육상운송거부는 국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조합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운송거부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화물연대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운조합은 이어 "해운업계의 생존과 우리 산업발전의 쉼없는 발전을 위해서 물류정상화를 위한 화물연대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해운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연안해운산업은 국내 기간산업 물자인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철강제품, 모래 등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을 전담하는 국민경제와 밀접한 분야이다.

해운조합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연안해운이 운송하는 연안물동량 중 53%에 달하는 시멘트, 철강제품,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물류시설 재고가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해 화물적체로 연안화물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순환이 선박운항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박 연료유 공급에 있어서도 탱크로리 차량의 정유사 출입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긴급한 연료유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해운조합의 설명이다.

해운조합은 "그간 연안해운사업자들은 코로나 장기화, 지속적인 금융위기, 환율 연고점 갱신, 고유가 등 지금까지의 경제 악재 속에서도 생존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버텨왔다"면서, "하지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화물운송 불가나 연료유 공급 어려움으로 인한 선박운항 중단까지 이어진다면 연안해운 산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해운조합은 또한 "정부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조합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갑작스러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정부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민생, 물류, 산업의 셧다운 사태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