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를 계기로 대면 계도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을 실시 중이다.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유의사항 및 결의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
외교부의 이번 해수부 세미나 참여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리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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