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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남해와 서해에서 잇따라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남해와 서해에서 잇따라 나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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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나포 장면
남해어업관리단 나포 장면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우리 남해와 서해 해역에서 잇따라 나포되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은 11월 25일 14시 35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126㎞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보고서를 입역한 날로부터 출역한 날까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우리 수역에서 실제위치를 양국간 합의된 시간(정오 12시)이 아닌 임의의 시간에 보고하는 등 조업위치 보고시간을 미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호)도 11월 23일 14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11월 20일 15:00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어창 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할 예정이다.

이세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 나포 전경
서해어업관리단 나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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