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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선원노조연합 "해수부·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전국민주선원노조연합 "해수부·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1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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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련 노사협상, 지침 위반했다" 주장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이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갖는다.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은 지난 5월 설립된 선원노동단체로 해양수산부에 선원 노사협상에서 노측 대표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본지에 전달한 기자회견문에서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은 선원노동자의 최저임금부터 선원법 개정, 외국인선원 신규쿼터 결정 등 모든 것을 노사합의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측은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고, 사측은 수협중앙회로 이들 노사의 결정으로 외국인 선원관련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은 자신들도 연합단체를 구상한 만큼 노측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문의 요지로 파악된다. 이들은 노측 대표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 해수부 선원정책과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인정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 선원정책과는 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가 협의한 내용을 승인하였으며, 외국인선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산하에는 연합단체가 구성되기 전 수협중앙회와 해수부에서 노측대표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노동법 상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해수부 선원정책과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지침에 의거 자율적인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다른 노측대표인 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 해수부 선원정책과에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연합이 빠진 노사합의 의견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고 선원정책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지난 9월 8일 오후 승인을 하고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전달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로 공문을 발송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해수부 선원정책과에 지침에 의거해서 노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9일 최종 승인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도 법을 위반하고 이를 승인을 하였으며, 해수부 선원정책과에서도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선원노련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착관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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