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항 하역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하역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부산해양청은 감천항 부두를 민자 매립하고 한정하역면허를 취득한 하역업체 중 일부가 국유지인 감천항 하역장(에이프런)을 국가의 허락없이 불법 임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하역업체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조사권을 부여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행정조사권은 지난 1997년 하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지난 99년 공무원의 사업장 방문 점검 조항이 없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허술해진 하역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해양청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시 행정조사권 관련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해양부에 다시 한번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해양청은 또 그동안 임의 해석이 가능했던 한정하역사업 등록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해 지난 11일자로 고시했다.
부산해양청은 이달 말까지 하역업체의 수준별 등급을 분류하는 등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하역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사업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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