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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방제선 엔담호 '준설사업' 불법 논란
국내 최대 방제선 엔담호 '준설사업' 불법 논란
  • 해양환경팀
  • 승인 2022.11.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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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취항한 국내 최대 방제선인 '엔담호' 준설장비는 불법이 아니며, 현재 장비임대를 통해 준설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6일 YTN이 '방제선 120억 준설장비…불법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YTN는 초대형 방제선에 준설장비가 있으나, 선박운영주체인 해양환경공단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아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엔담호가 유사시 해양오염방제를 수행하고 평시에는 준설사업 참여를  통해 선박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해양환경공단이 엔담호를 활용해 준설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곤란하나, 민간 업체(준설업 등록업체)에 준설선을 임대하는 것은 해운법 상 선박 대여업 등록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공단은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11.10) 했다"면서,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엔담호 준설장비가 불법으로 무용지물 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3월까지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엔담호로 준설보다는 방제대응 역량 제고에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이야기이다.

현재 준설사업 참여는 가능하지만 방제선 취항(2022.7) 이후 훈련기간이 짧고, 실제 겨울철에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올 겨울에는 준설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선박 안전 운항 점검, 방제교육 및 훈련 등 방제역량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수부 송종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엔담호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또 다른 정책목표인 선박운영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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