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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원격영상심판, 개인컴퓨터로 어디서나 참석 가능
해양사고 원격영상심판, 개인컴퓨터로 어디서나 참석 가능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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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해양사고 심판 시 해양사고관련자의 출석의 편리성을 위해 운영하는 원격영상심판 장치에 인터넷 온나라PC영상회의(정부협업시스템으로 인터넷 연결주소는 https://vc.on-nara.go.kr)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원격영상심판’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그동안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본인과 가까운 지역의 해양안전심판원(세종, 부산, 인천, 목포, 동해에 소재)에 참석(원격지 심판정)하여 심판정 간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해양사고 관련자 중 코로나19로 대면 참석을 꺼리고,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5개 지역의 해양안전심판원에도 참석이 어려우나 직접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어디서나 해양사고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격영상심판 장치’에 인터넷의 ‘온나라PC영상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속기관과 해양안전심판원 간의 원격영상심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에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 온나라PC영상회의를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제주지역 해양사고관련자를 가족과 함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출석시켜 심판관 등의 대질신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이번에 온나라PC영상회의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보안성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심판진행 시 참여자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코드번호(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입장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이달부터 외부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해양사고 관련자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방문, 가까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심판에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온나라PC영상회의)을 이용하여 심판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원격영상심판 장치 확대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의 심판 참석이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해양사고 심판과 관련된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담당 심판서기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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