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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물 적재·하역 방법 기술자료 배포
고용노동부, 화물 적재·하역 방법 기술자료 배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1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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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91건, 71.7%)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적재․하역하던 중 화물이 쏟아지거나 무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적재 중 무너진 화물에 맞거나(8.29., 6.22.) 컨테이너 개방 중 원단(6.16.)이 쏟아져 운송자가 사망한 바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의 형상에 따라 올바르게 적재·하역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동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 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 사례, 해외 기술기준(영국 표준(BS))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철강업·운수업 등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8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전국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시설 52개소에 사고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큐아르(QR) 코드를 활용해 화물 상·하차 작업 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알리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교통연수원의 화물운송종사자 법정 직무교육 시설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종사자에게 안전수칙이 인쇄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적재․하역 중에 화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화물 형상에 맞는 적재·하역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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