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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해양수산분야 재난 대비계획 수립 추진
겨울철 해양수산분야 재난 대비계획 수립 추진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1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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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2. 11. 15.~2023. 3. 15.)동안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 피해와 함께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날씨(1월 기준)는 평년(-1.5~-0.3℃)과 비슷하겠으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거나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대책은 ▲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 항만, 어항, 어선 등 취약분야 관리 ▲ 저수온 취약 양식장 관리 ▲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안전관리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구명조끼 착용, 어업작업 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동파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점관리시설인 항만분야 674개 관리시설을 안전등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15개 국가어항의 951개 주요 시설물을 전수점검하는 한편, 항만 및 어항 공사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어선 침몰, 기관 고장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의 고속단정·예인줄 등 구조장비와 구명부환·구명줄·담요 등 구명물품 현황 및 통신장비 상태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과 양식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 수온 관련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수온정보서비스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단계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피해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동사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조피볼락, 돔류, 쥐치)를 조기에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재해보험 가입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폐사어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몰지를 전국 18개소에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 주관)도 실시하여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서해안 13개 항로표지관리소의 실시간 강설상황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 눈 유입 예상 시 각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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