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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주변지역 지원법(안) 제정되나…국회에서 세미나 개최
항만 주변지역 지원법(안) 제정되나…국회에서 세미나 개최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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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항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이달곤 국회의원과 창원시정연구원이 공동개최했으며,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현상’을 짚어보고 장래 항만과 도시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항만 주변지역 지원 근거마련 및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관계전문가들도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세미나는 창원시정연구원 정수현 연구위원의 ‘항만 배후지역 주거환경실태와 항만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 제정방향과 쟁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컨테이너분 지역자원시설세 재도입과 주요쟁점’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노재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김규섭 항만개발과장(해양수산부), 김근섭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박충훈 연구위원(부산연구원), 송효진 부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 허준영 본부장(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이 토론자로 참여해 항만과 도시가 동반 성장하며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과 법안내용, 재원확보 방안 등 앞으로 항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창원시는 세계 3위 물류중심 항만 도약을 위해 건설 추진 중인 진해신항과 개발·운영 중인 부산항 신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부산항 신항 조성 시 일시적인 보상만 받은 배후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 상실과 오랜 기간 주거환경 악화로 생활고를 겪는 등 큰 고통을 경험해 직접 보상 외에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함을 인식했다.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곤 국회의원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항만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해 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더 늦기 전에 항만 배후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포함해, 창원시와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이 더불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들이 녹아든 지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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