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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조선업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해결 모색한다
원하청 조선업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해결 모색한다
  • 조선산업팀
  • 승인 2022.10.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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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체결, 업계 노력 전제로 정부 지원
조선 5사-정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실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원하청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아”고 지시했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간 누적되어 고착화된 문제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되어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하청은 전체 생산직(7만명) 중 70%(4.8만명), 직접생산인력(5.1만명) 중 80%(4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은 62.3%로 전 업종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 선박 수주는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생산직은 2015년 최고점 대비 2021년 60%가 감소(총 10만명↓<원청 1.3만명, 하청 8.6만명>)한 상황이다. 인력부족 규모는 올해 3분기 7862명에서 내년 중반기에는 1만711명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업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해외수주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부)은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기술·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며, 구조개선 대책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울산·거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주요 조선사 원하청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이중구조 개선대책 주요내용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마련되었다. 즉, 원하청 각 주체들이 '이중구조 개선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하에, 스스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개선

첫째,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여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며,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 평가하게 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1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22.12),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23.上)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하여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고용부·공정위·산업부)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매년 실시한다.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인력난 해소

둘째,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해나간다.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을 추진한다.

희망공제의 내용은 정부 300+자치단체 150+근로자 150→총 600만원, 입직자 임금 연 450만원 증가 효과가 있다. 올해 울산, 거제, 영암・해남을 거쳐 내년에는 군산, 통영・고성, 부산 등 추가공모에 나서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나간다.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상생협약 체결업종 매칭지원은 원청 출연 연 10억→15억으로 확대하고, 하청 출연은 5년간 20억→10년간 40억으로 확대한다. 사내협력사가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하여,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특화훈련에 조선업 주요직종을 추가하고, 훈련장려금을 우대(월11만원→최대 31.6만원)한다. 친환경 대형선박 건조 특화 훈련과정을 확충(‘22.9월 삼성중 개소→‘23년 현대중 등 확대)한다.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실시한다.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하는 한편,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또한,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연말까지 총 2500명이 입국하여 조선업에서 근무 예정(제조업 쿼터+탄력배정분 활용)이다.

▲산재·체불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셋째,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도 확산시켜나간다.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와 조선 5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및 (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이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울산·거제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면서,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다.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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