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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와 연계한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 제공 시작
국민비서와 연계한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 제공 시작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10.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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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원, 해운‧항만분야 종사자 등 항만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입출항신고, 해기면허발급, 선박등록, 해운면허발급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문자서비스만으로는 내용이 많은 알림메세지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민원 진행 상황을 안내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선박입출항민원 진행상태, 해기사면허 갱신 안내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게 되었다.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고 싶은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또는 네이버앱(App), 카카오톡, 토스, 케이비(KB) 스타뱅킹, 케이비 페이(KB Pay), 신한 솔(SOL)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입출항신고, 해기사면허발급 등 각종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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