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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7일 안전관리체제 설명회 개최
부산해수청, 27일 안전관리체제 설명회 개최
  • 부산취재팀
  • 승인 2022.09.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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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설명회'를 9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체제란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제도이다. 

관내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여자 편의를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안전관리체제 심사시 식별된 주요 부적합사항과 해사안전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해사안전법 개정사항에는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운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해운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안전경영 의식 고취는 물론, 민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부산항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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