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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 "공정한 업무 실천 다짐"…이해충돌방지 서약
KOMSA "공정한 업무 실천 다짐"…이해충돌방지 서약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9.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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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송찬식)은 지난 6일 세종시 본사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공단 청렴 전문 강사인 양홍주 비상임이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또한, 교육 후에는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여 전 임직원이 공직자로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행위기준에 대해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공단 송찬식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교육과 서약식을 통해서 전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이해충돌방지지침 제정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6월에는 이해충돌방지법 1차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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