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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예산 8% 증액…3000톤급 함정 포함
해양경찰청 예산 8% 증액…3000톤급 함정 포함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8.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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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820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8.0%(1349억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는 45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MDA), △해양종합안전망 구축, △현장직원 개인임무 장비개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첫째, 서해전력증강 등 해양감시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서해상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중간 미획정 경계수역에서의 감시 범위 확대 및 감시체계 첨단화를 위해 3000톤급 대형함정 1척 및 해상 드론 8대를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 해역에서 운영 중인 해양감시자산(함정,항공기, 드론, VTS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활용 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플랫폼(MDA)을 구축하기 위해 AI해양경비지원 시스템 개발 및 '해양경찰 위성센터' 건축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MDA(Maritime Domain Awareness)는 유무인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약 분석하여 국가 정책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보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 반영을 통해 해양경찰은 해양범죄 단속 등 해양주권수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사고ㆍ해양오염 등 각종 해양사건․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해양경찰 내년도 예산안에 해ㆍ수산 종사자 및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연안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연안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83개소→104개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파출소 5개소의 노후 연안구조정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또한, 구조대원들의 필수 장비인 구조대 노후 구조정 2척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분류 및 병원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전자 분류시스템'을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외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대국민 상대로 생애주기별 연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 면허증 발급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수상레저면허 등기배송 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함정, 파출소 등 현장직원들이 임무수행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임무 장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됐다

경찰, 소방 등 위험직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보호 장비 및 구조장비에 대해 최고의 품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대원들의 방검부력조끼와 진압헬멧 개선, 그리고 구조대 노후 잠수복 교체 및 구명조끼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49억원) 반영됐다.

해양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기획재정담당관은 “2023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주권수호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범죄, 해양사고 등 각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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