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0 10:23 (토)
"해기면허 없어도 안전관리자"…선박안전관리사 신설
"해기면허 없어도 안전관리자"…선박안전관리사 신설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8.30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해기사를 포함해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또한,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하여 기존 해기사 등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항해사 외에도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외에도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내항선 항행정지 공표 등 해상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포함시켰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사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0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확인하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