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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외국인선원 근무처 미변경 특별단속 실시
목포해경, 외국인선원 근무처 미변경 특별단속 실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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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제주 무사증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선원 근무처 미변경 등 불법고용으로 인한 국제성 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이 예정된 날짜에 돌아가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체류자격 위반과 도외이탈 시도, 근무처 미변경 등  국제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상과 항·포구에서 화물선, 어선 등을 상대로 제주 무사증 및 외국인 선원 근무처 미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항·포구, 조업지 등에서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와 근무처 미변경 등 체류자격에 의심될 만한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 신고망을 활용하는 한편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의심선박과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여 정박·조업 중인 어선 등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관내 수협 및 외국인 고용센터,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목포출장소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협조체계를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문현식 정보외사과장은 “제주 무사증 이탈 및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 근무처 미변경 등 체류자격 위반 증가에 따라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체류자격이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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