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18:29 (금)
항만안전특별법 전면 시행…항만하역사,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항만안전특별법 전면 시행…항만하역사,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08.11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법 시행을 위해 8월 2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또한, 올해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선주와 화주에게 부과하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사업장 내 안전투자에만 활용할 수 있는 항만안전관리비(톤당 35원, TEU당 237원)를 추가한다. 2022년 기준 전국 58개 항만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1억원이 지원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며, “앞으로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