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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광양항 사용료 부과 과도하다"
법원 "포스코, 광양항 사용료 부과 과도하다"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07.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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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상대 소송에 포스코 1심 승소
포스코 광양제철소(제공 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제공 포스코)

 

포스코의 광양항 항만사용료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양항 운영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포스코가 제기한 소송에서 포스코가 1심에서 승소했다.

포스코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광양항 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며 여수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양항이 용도별로 사용료 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가 구체적으로 전용사용면적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부과한 사용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9년 129억7000만원, 2020년 131억5000만원, 2021년 131억8000만원 등 3년 간 총 393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재판부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5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항을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항만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19년부터 항만공사법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협상해 오고 있었다.

재판부는 포스코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항만부지 규모와 관련해서 포스코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번 1심 판결에 이어 항소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포스코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주장이 항소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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