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4 18:50 (수)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해수부-해경-지자체 2주간 실시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해수부-해경-지자체 2주간 실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7.18 0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18일(월)부터 3주간 이루어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개소, 음식점 89만 개소, 통신유통업체 13만 개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개소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이 계획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 그리고,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800여 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