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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원 승선 안시키고…5개 원양어선사 적발
필수선원 승선 안시키고…5개 원양어선사 적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7.01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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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9척의 원양어선에서 선박직원법상 규정된 승무기준을 23회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형사2계)에 따르면 A사 등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이들 회사는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 등 필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우계춘 수사과장은 “2014년, 최저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망 27명, 실종 26명 등 53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한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원양어선선사를 비롯하여 국내연근해선사에 대한 단속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양어선선사측에서도 최저승무기준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해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 상선 취업을 선호하여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및 구인난 등으로 원활한 선원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승무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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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수 2022-07-12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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