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볼륨인센티브 제도’도 도입 계획
철도청이 고속철도 개통 이후 화물 컨테이너 수송을 늘리기 위해 운임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섰다.
철도청에 따르면 화물 수송 주요 노선인 경부선의 경우 부산지구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운임을 20피트는 5%, 40피트, 45피트는 10%씩 각각 할인하기로 했다.
부산지구로 도착하는 화물은 20피트는 10%, 40피트.45피트는 20%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연간 10억원 이상 화물운임을 내는 업체가 수송량을 늘려 운임을 전년보다 5%이상 더 낼 경우 5% 마다 1%씩의 운임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장거리화물의 철도 수송을 늘리기 위해 운송거리가 300㎞이상∼399km이하일 경우 1%, 400km이상일 경우에는 2%의 운임을 할인해줄 방침이다.
또한 철도화물 운임을 연간 30억원 이상 내는 업체의 대표이사(사장)에게는 모든 열차를 1년간 무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무임승차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3개 철도화물 적치장(컨테이너 야드)도 모든 화물운송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화하고 수송 물량에 따른 사용료 할인율도 종전 5∼20%에서 20∼100%로 크게 올렸다.
또 올초 설립한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와 함께 철도 수송부터 육로 수송까지 일관운송 체계를 구축, 화주와의 직거래를 늘려가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철도로 일정물량(500TEU) 이상의 화물을 수송할 경우 운임을 깎아주는 `볼륨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종전 하루 50회에서 74회로 24회 증설하고 의왕컨테이너기지와 부산항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고속컨테이너 열차를 신설, 하루 12회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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