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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항로 담합 800억 부과…해운업계 "전세계 유례없다" 반발
한일항로 담합 800억 부과…해운업계 "전세계 유례없다" 반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6.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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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중 항로에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과 관련해, 공정당국의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사들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하여 운임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나아가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여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한, 선사들은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이하 ‘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은 한근협황정협 등을 중심으로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 초기부터 중립 감시기구 등을 통해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그간 법 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6월 9일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공정위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제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운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해운산업만 몰락되고 더 나아가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도 우려된다. 해운 뿐만 아니라 항만 및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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