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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물량 담합한 하역 6개사 공정위에 '덜미'
포스코 물량 담합한 하역 6개사 공정위에 '덜미'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06.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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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및 CJ대한통운 등 담합적발 '단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광양항에서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은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적발됐다.

총 6개 하역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경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광양항의 경우 5개사가, 포항항의 경우 3개사가, 각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단위별 가격을 투찰했다.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 간에는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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