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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항만 재정비…제2차 기본계획 착수
전국 신항만 재정비…제2차 기본계획 착수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06.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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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의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1996년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97년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6개 항만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12개 신항만을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3조 원을 투입해 부두 156선석을 추가로 확충하여 4.8억 톤의 물동량과 2,092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을 확보하였고, 특히, 부산항 신항은 연간 1,5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만적체 등 공급망 혼란,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자동화 항만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공개발 확대 요구도 증대되면서 2019년 수립한 기존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으로는 이러한 항만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부터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들어간다. 연구용역을 통해 12개 신항만이 처해 있는 현황과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신항만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정비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최근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개발에 착수하는 부산항 진해 신항 사업과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구축사업의 진행 상황도 반영되어 항만별 기능조정, 자동화 항만 추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타당성 검토 결과와 지역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2024년에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예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정립, 계획 변경 조건 완화 등 신항만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자동화 항만과 관련된 지원 방안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 중 85%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어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거점 항만이다.”라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해 우리 항만과 해운 물류산업, 그리고 항만과 관련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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