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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공제가입선박 검사 기준 대폭 완화
KSA, 공제가입선박 검사 기준 대폭 완화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6.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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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조합원사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가입선박의 선박검사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조합은 엄격한 선박 법정검사를 수검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의 경우 검사내용이 중복되고 선박검사로 인해 선박운항 스케쥴에 지장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비용이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개편,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현상검사

기존에는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해외운항선박, 국내운항 특수작업선 등 조합지정 선박과 조합 선박공제에 단독가입한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부선의 경우 현상검사 수검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검사기준 개정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박공제 구분 없이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신규가입·재가입 선박에만 수검의무를 부여한다.

▲ 예인검사

기존에는 선박공제에 가입한 국내운항 부선의 경우 예인검사 수검의무가 있었으나, 검사기준 개정으로 동 선박을 예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박공제 구분 없이 해외운항 부선에만 예인검사 수검의무를 부여한다.

▲ Risk Survey

이번 개정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의 경우 조합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Risk Survey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해운조합은 작년 해상보험업계 최초로 선박공제 안전검사 미수검과 발생손해간 인과관계를 도입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일부개정하는 등 조합원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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