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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춘계정책토론회 개최
(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춘계정책토론회 개최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06.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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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장면
정책토론회 장면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는 '2022 춘계 정책토론회'를 6월 8일 오후 경남 경주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팀 임희용 과장이 '2022년 선원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센터의 역할'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김종엽 정책팀장이 '선원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박상익 운영관리본부장이 '선원노동조합의 산별화 필요성과 산별화를 위한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임희용 과장 "초급해기사 양성사업, 센터의 발전과제로 지원"

첫 발표자로 나선 임희용 과장은 센터의 신규사업으로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경주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이날 서울에 위치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노사정 출연금 전달식이 있었다.

노측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사측은 한국해운협회, 정부측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의 출연금이 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전달됐다. 이 출연금은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 해기사로 고용(총 100명, 1인당 1500만원)하는데 사용된다.

임 과장은 이어 센터의 발전과제로 △선원회관 운영 △초급해기사 양성과정 개발 △선원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센터는 현재 7개 항만에서 9개의 선원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선원복지시설을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원들은 선원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불편함도 토로하며, 센터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센터는 또한 초급해기사 양성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임 과장은 "현재 내항선원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승무경력을 활용한 해기 면허 취득 경로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 부원 선원을 양성해 선원의 유입을 늘리고, 이들이 해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선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해기 인력도 양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선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지원 인원은 올해 1260명이고, 1인당 최대 35만원이 지원된다. 임 과장은 "만 40세 이상의 선원이 대상으로, 일정기간 승무경력을 갖추고 최종 하선 1년 이내의 선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임희용 과장
발표하는 임희용 과장

 

◆ (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김종엽 팀장 "선원법 개정안에 근로시간과 재해보상제 개선 있어야"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엽 팀장은 근로기준법과 비교해 선원법이 규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주의 연장 근로시간도 1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에서는 연장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육상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김 팀장은 과도한 선원의 근로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선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노동과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원의 근로시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선원법 개정(안)에 승선기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소 승선기간을 단축 또한 지급 기준을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최소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선원의 장기승선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팀장은 "공공기관(공적자금) 등을 통한 선원재해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재요양제도를 신설하여 치유 이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육상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는다. 하지만, 선원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 받는데 그치고 있다. 통상임금은 승선평균임금의 55~60%로 선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김 팀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선원이 육상근로자에 비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면서, "선원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상병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노동계는 선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선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좌담회 및 언론활동을 펼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발표하는 김종엽 팀장
발표하는 김종엽 팀장

 

◆ (사)전국해운노조협의회 박상익 본부장 "선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노조의 산별화를 추진해야"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상익 본부장은 "선원노동조직이 탄탄한 조직으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별화'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운분야 노동조합은 다수가 기업별로 조직화되어 있고, 수산분야 노동조합은 다수가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현재 해운 및 수산분야의 노동조합에 대해 △분쟁으로 인한 단위 조직의 부실화 △대 사용자 협상력 약화 △특별회비 및 복지기금에 의존 △조직강화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이로 인해 민주노총 산하 선원노조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외국인선원의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 본부장은 산별화의 장점으로 노사간 소모적인 협상과 소모적인 조직활동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 강화로 인한 연대가 굳건해지면서 대 사용자 협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업종별, 선종별 공동교섭으로 한국선원의 전체적인 처우가 개선되고, 외국인선원 도입과 관련한 규정과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산별화로 노조의 활동을 전문화하여 정책활동을 향상시키고, 복지기금(공동기금)이 선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산별화 유형에 대해 세가지를 제시했다. 선원노련 전체를 산별화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산별화하는 방안(예 전국해운노조, 전국선수산노조), 그리고 선종별 산별화 방안(예 컨테이너선선원노조, LNGC선원노조, 원유선선원노조) 등이 그것이다.
 
산별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추진에는 장애가 많다는 것이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산별화를 위해서는 현행 연맹의 규약과 고시 등을 개정해야 하고, 특히 각 노조의 이해관계와 재산권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선원의 권익보호와 해기전승을 위해서는 선원노조의 산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산별화가 늦어지면 조직력 약화와 연대의 결여로 선원의 권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두용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단위노조 위원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김형철 본부장 등 관계자,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 해사전문 언론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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