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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자연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해양부, 자연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나기숙
  • 승인 2004.06.16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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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파성 해상가두리시설 등 4개품목 신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 피해복구를 위해 2004년도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17일 고시했다.

고시품목은 총 169개로 △어선 5개 품목 △어망·어구 50개 품목 △수산증·양식시설 44개 품목 △수산생물 70개 품목에 대해 개별 복구지원 기준단가를 정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내파성 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 비롯, 전복 육상수조, 전복종묘생산시설, 전북종묘생산 등 4개 품목을 신선했다.

또 꽃게통발, 붕장어주낚, 방어, 송어 등 4개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평균 46.7%의 단가를 인상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총 1조3190억원(연평균 약 2638억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68%인 1805억원(국고 1350억, 지방비 455억)은 보조로, 26%인 678억원은 융자금으로, 나머지 6%인 161억원은 피해 어업인이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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