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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노사, 이해충돌 방지법 공동선언식 개최
BPA 노사, 이해충돌 방지법 공동선언식 개최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06.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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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7일 개최했다.

선언식에서 노사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극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사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청렴윤리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없는 조직문화 조성 ▲직무관련자 우대ㆍ차별 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 우려 시 직무 회피 ▲직무수행의 공정ㆍ청렴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이다.

BPA는 이에 앞서 작년부터 4대 항만공사 간 이해충돌 방지협약 체결, 부산항 이해관계자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클러스터 구축, 전 임직원 및 자회사 대상 이해충돌 방지교육 등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준석 BPA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통해 부산항 내 이해충돌행위 방지 실천과 청렴윤리를 공고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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