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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만전"…해경, 인권침해 특별단속
"사회적 약자 보호 만전"…해경, 인권침해 특별단속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6.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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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6월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의 선원 폭력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사례는 지난해 여객선과 화물선에서 선장(66세, 구속) 등  간부선원이 여성 선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뒤에서 끌어 안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45세, 구속)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도기범 형사과장은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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