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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석달치 임금 반납해"…대우조선, 보안서약 논란
"이직하면 석달치 임금 반납해"…대우조선, 보안서약 논란
  • 조선산업팀
  • 승인 2022.05.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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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채용 포스터(출처 대우조선 페이스북)
대우조선해양의 채용 포스터(출처 대우조선 페이스북)

 

대우조선해양이 사무직 직원들에게 경쟁사로 이직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경남이 6일 '대우조선 “경쟁사 취업 금지”…노조는 고발'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사무직들로부터 퇴사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업하면, 석달 치 임금과 손해액을 물어야 한다는 보안서약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직원들은 올들어 약 50여명이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직이 늘자 이러한 보안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는 즉각 반박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보안서약을 받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범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지회장은 KBS와의 인터뷴에서 "설계나 생산, 조달 거의 모든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섞여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요구한 보안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서류에 서명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무직 직원들이 현대중공업 등 경쟁업체에 이직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대우조선해양의 평균 연봉이 6700만원인데 비해 삼성중공업은 7500만원, 현대중공업은 705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같은 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보안서약 절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직 직원들의 이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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