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북한을 상대로 살인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이씨의 아들과 딸이 이름을 올렸다. 청구 금액은 아들과 딸에게 1억원씩 총 2억원 규모다.
김 변호사와 유족은 29일 소송 제기에 앞서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씨 유족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망 경위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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