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9:55 (금)
해경장비법 본격 시행…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해경장비법 본격 시행…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4.14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0톤급 경비함정(제공 해경청)
5000톤급 경비함정(제공 해경청)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경청 한상철 장비기획과장은 “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