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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유족측, 국민청원 통해 대통령 결단 촉구
북 피살 공무원 유족측, 국민청원 통해 대통령 결단 촉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3.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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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청원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및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30일 유족 측 변호사 이름으로 진행된 청원문 "문재인 대통령께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에 나선 변호사의 이름은 실명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청원문은 "유족과 함께 정부에게 대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0. 10. 8.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여 걱정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지 불과 몇 일만에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가지 이유로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빚이 많아 월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이 와서 월북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원문은 "이에 대해서 2021. 7. 6.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고인의 빚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고, 정신적 공황 또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이 발표했다면서 유족과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면서, "또한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 없었던 유족은 제 권유로 국방부, 해양경찰, 청와대를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 후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청와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청원문은 "1년 6개월 동안 저는 고인의 친형과 아들에게 국방부·해양경찰·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해양경찰의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020. 10.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2022. 1. 18. 아들이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일련의 행위를 제안하였다"면서, "이렇게 제가 제안한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면, 고인의 아들은 내면의 분노 및 불안정 등 심리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문은 "임기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도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전념하는 모습을 기대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문은 "1년 6개월 동안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로써 간절히 원하는 바,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고인의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퇴임 후라도 대통령께서 고인의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고인의 아들은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문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항소한 정보공개청구 재판에 대해 항소취하를 해 주기를 바라며, 퇴임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주지 않기를 청원한다"면서, "2021. 11.경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거부한 정보에 대하여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하였고, 2022. 2. 23.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가 있다.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원문은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의 존재이유는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기 위함"이라면서, "따라서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써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청원문은 "북한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된 사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과 대립하게 되면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더 멀어지게 되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오는 4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청원에 대한 찬성이 충족되면 답변이 진행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퇴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답변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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