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봄철(3~5월)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그 동안 봄철에 어선전복과 충돌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선통신 전화, 레이더 등 항해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항해 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 명부 작성, 소화기와 구명조끼, 구명뗏목(13인 이상 승선 선박에 한정) 등 구명설비 비치‧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