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5 17:32 (목)
공공양식면허 신설…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양식면허 신설…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산산업팀
  • 승인 2022.03.28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하여,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그리고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