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5 17:32 (목)
=해운업계가 지적하는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
=해운업계가 지적하는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1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업계가 지적하는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

1.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

2. 국제협약 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하였다.

3.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하였다.

4. 공정위는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바있으며 ‘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5.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6.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 

7.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도외시 하였다. 

8.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일천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였다.

9.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의 특성을 외면하였다. 

10. 공정위는 일본선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