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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과 부당하다"…해운업계, 행정소송으로 대응
"공정위 부과 부당하다"…해운업계, 행정소송으로 대응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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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공동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몰아부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국내 외항해운업계가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외항해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의 심결에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국내외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면서,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는 이같은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행송소송 이외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운법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심결한 사항이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운법에서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해운협회는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도 지적했다.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는 한편,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 이어 1998년에는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다.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이번 심결로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공정위는 해운법에 의거한 해수부의 지도감독도 무시했다. 해운기업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해운법을 바탕으로 해수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공동행위를 이행해왔다. 해수부도 이같은 사항을 인정했던 상황이다.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면서,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외면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20년 가까이 이루어진 해운공동행위를 작금에와서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로 몰아간 것은 문재인정부의 해운재건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해운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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