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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개정안 신속 통과와 포스코 물류업 진출 막아달라"
"해운법개정안 신속 통과와 포스코 물류업 진출 막아달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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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후보에 해양산업계 정책공약집 전달

 

외항해운업계가 국민의힘 윤셕열 대통령 후보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해운법 개정 및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를 건의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15일 오전 10시 부산항국제여객처미날에서 개최된 윤석열 후보 초청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선포식에서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기선사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한을 규율되도록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2020년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다 해양업계와 국회의 반대로 철회키로 약속을 했지만, 최근 포스코가 업계와 국회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물류자회사 설립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양산업은 50만명이 종사하고 매년 12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주요 국가산업이며, 이중 해양산업의 선도산업인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3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해운재건이란 국가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해운업계의 정책 건의 사항을 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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