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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석탄 금수조치로 국내 해운계 220만불 피해
인니 석탄 금수조치로 국내 해운계 220만불 피해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1.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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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완료 우리 선박 4척 출항 허가 못받아
한국해운협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한국해운협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인도네시아의 석탄 금수조치로 국적선사의 피해가 22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1월 13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내 화력발전소 유연탄 잔량 부족을 이유로 1월 1일부터 시행한 석탄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대기 중인 우리선박은 현재 13척으로 이로 인한 선사 피해액만 해도 22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선적완료 37척 중 장기대기 선박 순으로 출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지 확인결과 여전히 선적완료한 우리 선박 4척 중 단 한척도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수조치 해제 선언으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나, 그간의 수출금지조치로 대기 중인 선박이 240여척에 달하는 상황이라 실제 석탄을 싣고 출항하는 시점이 늦어 질 수밖에 없어 선박 불가동으로 인한 선사들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장기대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지에 대기 중인 2척의 선박을 대체항만으로 발빠르게 돌렸으나, 일부 화주들은 장기대기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추가로 인도네시아에 선박을 투입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선적항에서의 선박 장기 대기로 인한 보상은 통상 현지 수출화주들과 선사들이 별도로 협의하는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화주들이 우리 선사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적선사와 계약당사자인 국내 수입화주 또한 선사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다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선사들이 선박 불가동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다.

해운협회 김세현 부장은 “국내 화주들이 가급적 인도네시아에 선박 투입을 자제하여 줄 것과 장기대기선박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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